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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가단60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 제2동 제2층 제1호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4. 10.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E의 모 F 명의로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잔금 지급시 원고가 원하는 1인에게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나. G는 남편인 H 명의로 2003. 4. 11. I부동산으로부터 주택 철거에 따른 33평형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7,8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잔금 지급시 철거될 주택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3. 4. 27. I부동산에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연립주택 8가구 중 이 사건 주택 등 4가구의 철거시 발생할 33평형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각 5,7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주택의 명의를 G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I부동산은 G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발생하는 입주권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3. 5. 28. G 앞으로 2003.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G는 입주권을 매수한 것일 뿐 주택 자체를 매수한 것은 아니었으며, 2003년 4월 말 I부동산을 통하여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준바 있다.

마. 원고는 G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G로부터 미리 받아두었던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G를 대리하여 2004. 9. 15. 후배인 피고와 사이에 통정에 의하여 허위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6,500만, 기간 2004. 10. 20.부터 2006. 10.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피고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 바. G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한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인도 등 청구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