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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2가단26981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낙찰계의 계주이고, 피고는 계원이다.

나. 낙찰계의 운영방식 (1) 원고가 조직한 낙찰계는 계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계금 수령의 순서가 정하여지지 않은 채 각 곗날에 공제금(낙찰이자)을 가장 높게 써 낸 계원이 계금 중 그 공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계금을 수령하고, 계금 수령 후에는 계종료시까지 매월 정해진 계불입금을 계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낙찰받은 계원이 써 낸 공제금은 계주 및 낙찰받지 못한 계원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고, 낙찰받지 못한 계원은 계불입금에서 자신에게 분배된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주에게 그 달의 실제 계불입금으로 지급한다.

(2) 예컨대, 계금 300만 원, 계원 5명(갑, 을, 병, 정, 무), 계불입금 60만 원으로 구성된 낙찰계의 경우를 상정하면, ① 제1회 곗날에 계원 중 갑이 공제금을 60만 원으로 가장 높게 써 내어 낙찰받는 경우, 갑은 계금 300만 원에서 그 달 계불입금 60만 원과 공제금 6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수령하고, 공제금 60만 원은 5명(계주, 을, 병, 정, 무)이 나누어 가진다.

따라서 제1회 곗날에 을, 병, 정, 무가 지급할 실제 계불입금은 48만 원(= 계불입금 60만 원 - 공제금 분배금 12만 원)이 되고, ② 제2회 곗날에 계원 중 을이 공제금 60만 원을 써 내어 낙찰받는 경우, 을은 그 달 계불입금 60만 원과 공제금 6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수령하고, 공제금 60만 원은 이미 낙찰받은 갑을 제외한 4명(계주, 병, 정, 무)이 나누어 가진다.

따라서 제2회 곗날에 병, 정, 무가 지급할 실제 계불입금은 45만 원(= 계불입금 60만 원 - 공제금 분배금 15만 원)이 된다.

이미 낙찰받은 갑은 공제금을 분배받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