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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5 2018나329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경부터 피고와 교제를 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5. 4.경 헤어졌다.

나. 원고 명의의 롯데카드의 2015. 1. 15.부터 2015. 3. 21.까지의 사용대금은 1,951,344원이고, 현대카드의 2015. 1. 30.부터 2015. 3. 8.까지의 사용대금은 2,119,850원이며, 원고는 2015. 3. 18.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원의 장기카드대출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나중에 신용카드대금을 갚겠다고 하여 2015. 1. 14.경부터 피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가 대출금을 갚겠다고 하여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주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금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신용카드대금과 카드대출금 합계 8,071,194원(= 1,951,344원 2,119,850원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카드대출금 역시 원고가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피고와는 무관하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였다

거나 카드대출금을 빌려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대여사실을 증명할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