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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8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 21:5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제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5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00 경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 야 이 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린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을 운행하는 승용차 2대를 가로막아 약 10 분간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 방해 및 일반 교통 방해 혐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H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 나중에 만나면 죽여 버린다”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도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