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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1 2018고단2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 장터에 카메라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캐논 카메라를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캐논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캐논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 경까지 총 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합계 4,42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C, J, K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변호인의 2018. 12. 6. 자 제출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측은 2018. 12. 4. 배상 신청인 명의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점 (2018 년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배상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