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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2869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23:25 경 부산 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피고 인의 일행인 F을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위 식당 앞에 정차한 순찰차에 탑승하는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E의 손가락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