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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24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7:4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신관 주차장 5층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관리하는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창고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위 자재창고 안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전동 함마드릴 및 그 충전기 각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