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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17:23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 술에 만취해 식당 문을 발로 차고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D 지구대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11. 14.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