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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8 2018고정33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 층에 위치한 ‘( 주 )D’ 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 )에서 청년 창 직 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인턴직원을 소개 받는 인턴 약정을 체결하여 인턴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9 월경부터 직접 고용하여 사전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운영기관인 ( 재) 인천정보산업 진흥원을 통해 인턴 직원으로 알선 받아 근무하게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경부터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미 직접 고용하여 사전 근로 중인 근로자 E을 ( 재) 인천정보산업 진흥원에서 알선 받아 2013. 12. 19. ~2014. 3. 18.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며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 재) 인천정보산업 진흥원에 제출하여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인천 고용센터 )로부터 2,400,000원의 인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근로자 3명에 대하여 허위의 「 인턴 지원금 신청서」 등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 )으로 그 내용을 사실로 믿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인천 고용센터 )로부터 총 4,8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D 조사자료 등 첨부]

1. 수사결과 보고, 수사결과 등 통보[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