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42,052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게 시설대여리스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고 대출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약정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1) 대출일(상환일) 2007. 11. 5.(2010. 11. 2.) 2) 대출금액 172,000,000원 3) 대출잔액(원금잔액) 101,842,052원(2018. 3. 15.기준) 4) 연체이율 연 24%
나. 원고는 C가 2009. 10. 2.부터 약정에 따른 리스금 납입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여신거래기본약관 8조 2항 2호에 의하여 2009. 10. 2.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원금잔액 101,842,052원 및 기한이익 상실일 이후 지연이자에 대한 일시변제를 요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금잔액 101,842,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에도 미치므로 피고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09. 10. 2.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민법 제440조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채무자 C가 2009. 10. 2.로부터 5년 이내인 2012. 11. 1. 이 법원 2012개회3362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