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을 통하여 1996. 10.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당진시 D 전 436㎡, E 전 2301㎡, F 전 1342㎡(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중 2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고 있던 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유지관리비로 2011. 1. 5. 500만 원, 2011. 1. 28.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가 2014. 4. 3. G 등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고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2014. 5.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5,000만 원과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의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5,000만 원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 I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게 피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00평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C이 매수한 위 500평 중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