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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나3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을 통하여 1996. 10.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당진시 D 전 436㎡, E 전 2301㎡, F 전 1342㎡(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중 2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고 있던 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유지관리비로 2011. 1. 5. 500만 원, 2011. 1. 28.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가 2014. 4. 3. G 등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고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2014. 5.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5,000만 원과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의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5,000만 원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 I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게 피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00평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C이 매수한 위 500평 중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