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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21 2015가단757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60. 2. 9. 분할 전 순천시 F 답 869㎡(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와 순천시 G 답 1213㎡(이하 ‘분할 전 G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리지방국토관리청(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81년경 H도로 축조 및 포장 2차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1982. 5. 15. 준공을 마쳤는데 ‘분할 전 F 토지의 일부와 분할 전 G 토지의 일부’ 아래 다.

항에서 기재한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가 이 사건 도로공사부지에 편입되었다.

다. 분할 전 F 토지는 1982. 8. 3. 순천시 F 답 592㎡와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에 편입된 부분인 분할 전 순천시 I 도로 277㎡(이하 ‘분할 전 I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 및 일부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분할 전 I 토지는 1997. 1. 17. 순천시 I 도로 194㎡(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와 순천시 J 도로 83㎡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 G 토지는 1982. 8. 3. 순천시 G 답 831㎡와 순천시 K 도로 382㎡(이하 ‘분할 전 K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 및 일부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분할 전 K 토지는 1997. 1. 17. 순천시 K 도로 269㎡(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와 순천시 L 도로 113㎡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의 준공을 마친 1982. 5. 15.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1, 2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1, 2 토지는 1989. 4. 22. E의 아들인 M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M은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M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 14, 15, 22,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