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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1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21:00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친구 J, 피해자 K(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24:00경 위 J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으나 잠자는 척 하고 있다가 성관계가 끝난 뒤 J은 침대에서 내려 가 옷을 입고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침대에 앉자, 몸을 일으켜 세워 침대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나랑도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성폭력범죄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