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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6 2017구합57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9. 11. 13.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25명을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0.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배차플랜트 조종원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6. 11. 15.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만 66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16. 11. 30.자로 정년퇴직하게 된다.’는 취지의 정년퇴직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정년을 만 66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위 새로운 취업규칙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변경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새로운 취업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정년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4. ‘만 66세를 정년으로 정한 참가인의 새로운 취업규칙은 유효한 취업규칙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전북2017부해29,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8. 4.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7부해522,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