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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50060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남양주시 E, F 소재 단층 건물 157.45㎡를 임차하여 이를 창고로 사용하였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창고’라 한다

).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창고에 인접한 남양주시 F 소재 단층 건물 388.7㎡ 중 중간에서 벽체로 나뉜 한 부분씩을 임차하여, 피고는 아내인 G과 함께 H라는 상호로 가구공장을 운영하였고, 참가인은 남편인 I과 함께 J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공장을 운영하였다(이하 위 건물 중 피고 점유 부분을 ‘H’라 하고, 참가인 점유 부분을 ‘J’이라 한다

). 이 사건 창고와 H 및 J 건물은 모두 벽체 마감재에 샌드위치패널이 사용되었다[원고는 H 지붕에도 샌드위치패널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참가인은 모두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갑 제7호증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이 사건 창고와 H, J 건물 모두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패널조(즙)’라고 기재되어 있다

]. 2)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K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보험의 종류: 화재보험 및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나) 보험기간: 2014. 6. 30. 16:00부터 2019. 6. 30. 00:00까지 다) 보험의 목적물: 이 사건 창고 및 그 내부의 동산, 시설, 집기비품 라) 보험금액: 건물 8,000만 원, 동산 5,000만 원, 시설 및 집기비품 2,000만 원

나. 화재 및 손해의 발생 1) 2016. 7. 29. 08:43경 H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연소하여, 위 H 건물이 전소하고 인접한 이 사건 창고 및 그 내부 동산, 시설 등과 J 건물, 기계류 등이 일부 소훼되었다(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