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피고가 신축공사를 하고 있던 대구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주방에 싱크대의 제작설치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5. 8.경 이 사건 주택 현장에 와서 대략적인 실측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0.경 이 사건 주택 주방에 싱크대 1조(이하 ‘이 사건 싱크대’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게 ‘가스레인지 3구, 인조대리석 상판(이하 ’이 사건 추가부분‘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면 이 사건 싱크대를 철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이하 ‘제1진술‘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부분을 설치하러 갈 테니 대금 전액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10. 피고에게 ‘대금 전액인 225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추가부분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싱크대를 수거해 가라’고 말하였다
(이하 ‘제2진술’이라 한다). 마.
원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추가부분에 대한 설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6. 1. 12. 이 사건 싱크대를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놓아두고 ‘D가구’를 운영하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싱크대 1조, 인조대리석 상판,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물품대금 청구 원고는, 원고가 2015. 10. 11.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주택 주방에 싱크대 1셋트(싱크대 1조, 가스레인지 3구, 인조대리석 상판, 시공비 등 포함)를 225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