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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나1193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피고가 신축공사를 하고 있던 대구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주방에 싱크대의 제작설치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5. 8.경 이 사건 주택 현장에 와서 대략적인 실측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0.경 이 사건 주택 주방에 싱크대 1조(이하 ‘이 사건 싱크대’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게 ‘가스레인지 3구, 인조대리석 상판(이하 ’이 사건 추가부분‘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면 이 사건 싱크대를 철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이하 ‘제1진술‘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부분을 설치하러 갈 테니 대금 전액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10. 피고에게 ‘대금 전액인 225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추가부분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싱크대를 수거해 가라’고 말하였다

(이하 ‘제2진술’이라 한다). 마.

원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추가부분에 대한 설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6. 1. 12. 이 사건 싱크대를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놓아두고 ‘D가구’를 운영하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싱크대 1조, 인조대리석 상판,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물품대금 청구 원고는, 원고가 2015. 10. 11.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주택 주방에 싱크대 1셋트(싱크대 1조, 가스레인지 3구, 인조대리석 상판, 시공비 등 포함)를 225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