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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52337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29112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30억 원이 넘는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구상 채권을 근거로 2016. 7. 12.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3.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2016. 3. 8.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라.

C은행의 신청으로 2017. 1.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절차에 각 참가하였는데, 2019. 4. 16.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93,228,976원이, 원고에게 0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를 제기하였는바(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 102711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취소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