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원고는 2008. 3. 1. 피고 소유의 부동산(창원시 C 3층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3. 1.까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의 지급을 마친 사실(이 가운데 2008. 3. 1. 4,500,000원이, 2008. 3. 4. 40,000,000원이 피고 앞으로 각 송금되었다), 임대차기간 종료 후 원고는 피고 측에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마친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임대차관계는 피고의 전처(前妻)인 D가 전적으로 관여하여 처리한 것으로서 피고 자신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던 이가 피고 본인이 아닌 D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로서 당시 D에게 피고 이름으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중 44,500,000원은 피고 앞으로 송금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임대차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