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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63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게 되자 이를 손으로 막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D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세탁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팔을 할퀴었으며,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찬 사실 이하,'이 사건 폭행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