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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6. 6. 15. 23:15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주취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 지랑 네거리 부근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큰골 길 53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