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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06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2층을 인도하고,

나. 2018. 2. 11.부터 별지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 26.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2층을 보증금은 20,000,000원, 울세는 2,300,000원, 기간은 2020. 2.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2. 11.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및 연체 월세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