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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2가합16519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B, 원고 A의 피고(반소원고) D, 피고 C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3. 9.경 E과 인천 옹진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산소) 도ㆍ소매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 출자하였다.

나. 원고 A과 E은 2004. 4. H를 매수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피고 C도 투자하여 원고 A 및 E과 동업하기로 삼자 간에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업관계의 지분은 각 1/3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편의상 원고 A은 처인 원고 B의, 피고 C는 처인 피고 D의 명의를 빌려 E, 원고 B, 피고 D 명의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E은 원고 B, 피고 D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E은 2005. 4.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는 2005. 5. 24., 건물은 2005. 8. 5. 각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과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가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구두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 D는 원고 B에게 위 약정에 따라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2005년경부터 원고들과 상의 없이 G의 사업자명의로 벌크 영업(대형 탱크로리 차로 가스충전소에서 직접 가스를 받아 곧바로 판매하는 형태)을 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77,737,49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