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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2 2012고정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6. 01:25경 천안시 서북구 B지구대에서, 잠시 전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소유 C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동행 중 위 B지구대 입구에 이르러 “너 나이가 몇 살이냐 ” “니가 이대로 가면 나는 벌금만 내는 것 아니냐”면서 지구대 내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에 경사 D가 “이제 그만하고 교통사고 조사도 해야 하니, 사무실로 들어가자”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씹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목을 잡아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