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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15:42경 미국 D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로잔 대학에 다니는 F은 피츠버그에서 아버지뻘 되는 제 남편에게 꼬리쳐서 돈을 뜯어내서 아파트 단독으로 옮기고, SUV 자동차 사고, 옷 사 입고 이 남자 저 남자랑 여행 다니다가 저한테 거짓말 하고 조종한 것이 탄로 나자 다시 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서 저를 해치려했습니다 (중략) 학생이라는 것 외엔 행실이 꽃뱀이었습니다 (중략) 남의 가정을 침범해놓고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거짓말을 퍼트리고 다니는 등 (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이나 남자들을 유혹하여 돈을 받아 내거나,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1.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남자들을 유혹하여 돈을 받아 생활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메일을 전송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메일 사본 등, e-메일 자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문장구조상의 표현방법이나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