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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208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5.12.15.(766),1596]

판시사항

논문의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등의 내용이 아니어서 동 논문을 수록한 잡지를 구독, 소지한 소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논문의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등의 내용이 아니어서 동 논문을 수록한 잡지를 구독 소지한 소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1982.11.초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소재 중앙시장 고서점에서 북괴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인 “매판경제인”등의 논문이 수록된 1965.10월호 청맥지 1권을 구입하여 탐독하고, 이를 1984.10.경까지 서재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에 관하여, 위 청맥지에 게재된 내용중 공소사실에 관련되는 것은 당시의 경제평론가 구석모가 쓴 “매판경제인”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그 내용중 매판자본에 관한 정의,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각종자본의 축적과정과 성질, 국민경제에 끼친 영향에 관한 것들은 일부 과격한 용어를 쓰고 있기는 하나 현행헌법에 수용될 수 있는 비판적, 학문적인 고찰로 보여지고, 매판자본의 소지를 말소하고 건전한 민족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내용은 그 방법으로 모든 자본을 국유화하는 방법, 혼합경제체제를 택하는 방법,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하면서 정부가 경제정책에 의하여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등이 있다는 것을 평면적으로 나열하고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정치적 권력주체의 확고한 신념이 요청된다고 한 것일뿐, 모든 자본을 국유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위 논문의 내용이 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여 모든 자본을 국유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반국가단체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려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기재 청맥지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반국가단체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려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 “매판경제인”이란 제목의 논문 내용을 그릇 판단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며, 청맥지의 발간경위가 소론과 같다 하여 그 게재내용이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