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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6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624』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E, F, G, H은 2010. 1.경부터 2010. 2.경까지 (주)I으로부터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최대주주 지분 40.86%를 (주)K 명의로 인수하고, 계속하여 (주)L로부터 J의 2대주주 지분 28.27%를 E의 처 M, F의 처 N, G의 처 O 등 6명 명의로 인수한 후, 주식 인수과정에서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고가에 인수 주식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통해 J 주가를 인위적으로 유지 내지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 F, G, H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2010. 7.경 P에게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유지 내지 부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P는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2010. 7.경 피고인과 Q에게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유지 내지 부양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지인 R 등 여러 사람 명의의 수십 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Q은 S과 함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2. 시세조종 실행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G, H, P, Q, S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0. 7. 13.경부터 2010. 12. 7.경까지 수십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J 주식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49회(375,705주)에 걸쳐 가장ㆍ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58회(1,112,23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266회(1,391,550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12회(346,070주)에 걸쳐 시ㆍ종가관여 주문, 38회(1,328,21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하는 등 총 823회(4,553,765주)의 시세조종 주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