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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2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11:47경 C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412.4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3세, 여)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등을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체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고속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넘어가면서 위 고속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의 3차로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그 소유의 G 프리우스 승용차의 옆 부분 및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앞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I 카렌스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고속버스의 앞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서 정지 중이던 J이 운전하는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M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N 트라제 승용차 및 O가 운전하는 피해자 P, Q 소유의 R 쏘나타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고, 이어 O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S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T 아반떼 승용차와 위 도로의 3차로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U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서울 V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피해자 S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W가 운전하는 그 소유의 서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