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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3 2015고단28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1. 04:0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회식에 초대한 지인인 피해자 C(여, 24세)이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가버린 것에 화가 나, 노상에 놓여 있던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의 D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지고,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 부수는 등 수리견적 약 80만원 상당이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공소장에는 A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피해차량 및 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