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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4 2016노20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각 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설치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용 벽 보를 훼손한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이란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 등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이 담보되는 것을 의미하고,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는 바(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 헌바 17 전원 재판부 결정 등 참조), 선거용 벽보는 입후보자가 자신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기재하여 선거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주요 수단이다.

이를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결국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제도 인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