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4 2017고정439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당근, 양파 등 농산물을 재배 및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경 친환경인 증이 취소되어 친 환경 인증 품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4. 경부터 2016. 12. 3. 경까지 위와 같이 인증이 취소된 재배지에서 수확한 시가 77,958,000원 상당의 당근 31,260kg 을 ( 주 )D에 친 환경 인증 품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2호, 제 30조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