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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5596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1, 4, 5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