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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7도17855

제3자뇌물교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 성립을 위한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제 3자 뇌물 취득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죄의 구별, 불고 불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C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