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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3 2017고단13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B( 여, 33세) 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2016년 11 월경부터 2017년 5 월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다. 1. 2016. 11. 20.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0. 22:00 경 구미시 C 건물 1003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청소 용역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현관 중문 유리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2. 2016. 11. 29.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9. 00:00 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 동 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식탁 위에 있던 학용품용 가위와 철재 의자를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2016년 12월 중순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 00:00 경 위 E 10 동 호에서 피해자에게 " 왜 술을 먹냐.

"라고 시비를 걸고, 싱크대 선반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약 20cm )를 꺼 내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도망가려고 하자 재차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피해 자의 왼쪽 옆구리 쪽으로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6. 12. 21. 자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1. 02:00 경 위 E 10 동 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 받냐.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손가락을 부러뜨려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안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