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12 2018가단1140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54,27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경부터 피고에게 생활용품 플라스틱 제품 등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일부씩 지급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거래해 왔는데, 2018. 11. 6. 기준으로 반품을 제외하고 총액 150,170,548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그 대금 중 합계 120,316,273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물품대금 잔금 합계 29,854,275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대금 29,854,2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외의 다른 거래처에 무자료로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정신적, 물질적, 영업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다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