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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402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9카확1000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및 원고의 공탁 1) 피고들은 2019. 1. 3.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카확100010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9. 3. 8. 위 법원으로부터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18가합10077호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009,346원, 피고 C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600,921원임을 각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9. 3. 25.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 제2230호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2,009,346원, 피고 C에 대하여 1,600,921원 합계 3,610,267원을 피고들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하였다.

나. 판결 및 원고의 공탁 등 1) 피고 B는 2018. 5. 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317140호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9. 6.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 B에게 4,50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9. 6. 28.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 제7099호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 합계 4,763,300원을 위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하였다.

다. 피고들의 강제집행 등 1 피고들은 2020. 6. 25.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그 무렵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2020카불10222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