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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8재누3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의 선고와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9. 7. 1. 서울행정법원에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2008. 12. 31.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 14. 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1. 14.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상고장을 각하하여 2011.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제기기간의 준수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8호, 제9호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1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같은 법 제456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7년여가 경과된 후에야 제기된 것이어서 위 재심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3. 결 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 점에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