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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1249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 원고는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과 전국 각지에 소재하는 522개 다이소 매장에 관한 재산종합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위 매장 중 하나인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점 2층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소방수가 누수되어 위 C점의 재고자산 등이 수침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사고는 스프링클러의 배관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해주는 레듀사의 나사산이 수압을 못 견디고 파손되면서 서로 분리되어 배관 안에 있던 소방수가 쏟아져 나와 발생한 것으로 위 D 쇼핑센터의 각종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구상금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특히, 피고에게 위 D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