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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17 2015누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복합구획성 동통증후군’을 불승인한 피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상병 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에 대한 것을 인용하고, ‘복합구획성 동통증후군’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위 상병 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상병 중 피고가 패소한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지의 신경손상으로 추가상병인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1) 원고 주치의(D병원 정형외과 의사 E 소견 원고는 감전에 의한 미만성 말초신경 손상과 이에 의한 고도의 통증과 운동제한이 지속되어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요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 견봉하 감압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원고에 대한 MRI 촬영결과 후방관절와순 파열, 회전근개의 경미한 부분파열 등이 관찰되었으나 외과적 수술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