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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11 2014가단2139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민국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파주시 C 소재 유개화시설공사를 발주받아 2013. 8.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1,683,000,00 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고, 공사기간은 2013. 8. 21.부터 2013. 12. 31.로 정하였다.

나. D은 2013. 12. 2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2013. 12. 24.자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인이 수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공사금액인 1,683,000,000원을 초과하여 투입이 예상되는 금액인 216,000,000원에 대하여 추후 발주기관과 원도급인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고 하수급과 하수급인의 연대보증인 E, 공사참여책임자 1인 F, 공사참여책임자 2인 G이 아래와 같이 분담하여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아래-

1. 상기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완료시까지 초과투입예상금액(적자발생금액)은 216,000,000원으로 추정된다.

2. 전 1항의 초과투입예상금액 중 일부인 116,000,000원은 하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연대보증인 E이 개인자산과 자본금으로 충당하여 해결한다.

3. 전 1항의 초과투입예상금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은 하수급인의 공사참여책임자들인 F와 H이 개인자산과 자금으로 충당하여 해결한다.

4. 원도급인은 하수급인 D과 연대보증인 E, 하수급인의 공사참여책임자들인 F와 H이 본 이행각서에 각각의 법인 및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명날인을 하면 이를 믿고 하수급인과 공사참여자들이 부담해야 될 공사에 동원된 장비업체들의 미결재금액에 대하여 장비업체들이 요구하는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에 확인날인해 주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