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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구합56328 판결

이 사건 합의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임[국승]

제목

이 사건 합의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임

요지

이 사건 금액은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구합563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4,300,000원의 증여세 및 23,792,13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7,688,000원의 증여세 및 4,100,01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17,543,600원의 증여세 및 6,303,41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2,000,000원의 증여세 및 700,6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6,441,000원의 증여세 및 2,022,47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4,700,000원의 증여세 및 1,347,49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900,000원의 증여세 및 241,29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5,300,000원의 증여세 및 1,519,51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13,500,000원의 증여세 및 3,618,35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가. 원고는 소외 qqq(1900. 0. 0.생, 남자, 2000. 00. 00.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금으로 2006. 11. 2. 서울 중구 00동 000외 1필지 아파트 제2동 제001호(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 7. 11. 서울 종로구 000 24외 1필지 0000 제3층 제300-0호(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 12. 26. 서울 중로구 0000 24외 1필지 0000 제3층 제300호(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3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3. 3. 12.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www・eee(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거주하던 www 소유의 서울 중구 000000외 1필지 아파트 제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퇴거하고, 원고가 가지고 있던 망인 소유의 자동차와 헬스회원권을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3. 3. 5.과 2013. 3. 6. www으로부터 0,000만 원을, eee로부터 0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합계 0억 원, 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00. 00.부터 2000. 0. 00.까지 망인으로부터의 상속 등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취득가액 000,000,000원 중 원고의 채무로 파악된 보증금 등 000,000,000원과, 원고의 가사노동대가로 본 000,000,000원을 차감한 000,000,000원과,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합의금 2억 원을 각각 원고가 망인 및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게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취지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2. 기각되자 2015. 3.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 원고는 망인과 사실상의 부부로서 2000.00.00.부터 2000.00.00.까지(0년 0개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바 있는데,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원고를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망인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때마다 망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합의금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은, 망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0억 0천만 원 중 일부(본래 0억 0천만 원이었으나, 2013. 3. 12. 원고와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0억원으로 감액)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그 채무가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의 가사노동 대가

설령 이 사건 처분에 다른 위법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가사노동 대가를 1일 50,000원 내지 7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너무 과소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의 요건이 되는 '증여' 사실이 일응 추정된다고 할 수 있고,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은 위 추정을 배제하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증여사실의 추정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정은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추인할 수 있도록 우선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망인과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① 원고가 수령인으로 된 우편물들(2004. 10.경의 0000항공 마일리지 실적통지서, 2006. 4.경부터 2009. 8.경까지 8회의 00성카드 이용대금명세서, 2009. 9.경부터 2010. 2.경까지 4회의 00카드 이용대금명세서, 2010. 10.경부터 2012. 6.경까지 8회의 00카드 이용대금명 세서)이 망인이 거주하던 서울 중구 신당동 844 남산타운아파트 제4동 제1502호로 송달되었다는 점(갑 제9 내지 12호증 참조), ② 원고의 배우자, 망인의 배우자 및 부모의 영정을 함께 제사지냈다는 취지의 사진, 원고가 망인 및 망인의 자녀・누나들과 함께 찍은 사진, 원고와 원고의 사위가 망인과 함께 찍은 각 사진(갑 제13호증의 영상), ③ 망인의 부동산 세입자들과 망인 거주지의 경비원 및 망인의 자녀들이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① 증거의 경우 사실혼 관계 즉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간헐적인 동거의 경우라도,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기간에는 우편물을 동거하는 공간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실혼 관계의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위 ② 증거의 경우, 사실혼 관계의 쌍방 배우자와 그 일방 부모의 영정 사신을 함께 나열하고 한번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제사의 예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로 보이고, 또한 그러한 제사의 장면을 굳이 사진으로 촬영한다는 것 자체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어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위 ③ 증거의 경우도 망인의 점포 임차인들이 원고와 망인 사이의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과 상속인들 사이에도 망인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협의가 끝난 상태여서 상속인들이 원고의 부탁에 의해 원고가 원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

오히려, 원고는 망인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 수차례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갑 제2호증,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망인은 위 0000 아파트 제4동 제0000호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기 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일부 생활을 함께하는 간헐적인 동거관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망인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재산분할 내지는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재산분할 내지는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사이에는 약 5년 반,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혼인관계의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이 통상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과 맞지 않는 점, ② ttt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망인과 원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누가 보아도 부부관계에 있었다.'는 내용만이 등장하고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합의금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와 원고의 사위인 000가 2011. 2. 25.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딸인 www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망인에게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 0억 0천만 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와 원고의 사위 000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했다는 점이나 그 임대차보증 금 명목으로 망인에게 0억 0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

1) 망인의 아들인 eee 명의의 부동산이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거주할 별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망인에게 0억 0천만 원을 지급하고, 망인과는 별도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다는 것은 위 사실혼관계 주장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과 간헐적으로 동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이를 임차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와 상속인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작성한 합의서를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2호증 8, 9면의 '합의서'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가사노동 대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000,000,000원에서 원고의 가사노동대가로 본 000,000,000원을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는데, 피고는 통계청의 월 평균임금 지급액 등에 따라 원고가 가사노동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일당 5만 원 내지 7만 원의 일일노임을 적용하여 위 금액을 공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가사노동대가를 1일당 5만 원 내지 7만 원의 비율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너무 과소하고, 1일당 100,000원 내지 155,000원의 일일노임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에게 가사노동을 제공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② 설령 가사노동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수반하는 계약관계였다는 증거 역시 없을 뿐만 아니라, ③ 더 나아가 원고의 가사노동으로 인하여 망인에 원고에게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채무에 귀속되어 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채무를 발생시킬 뿐(한편, 위 합의서에도 가사노동의 대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