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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4 2020가단279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5호 증의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였던 원고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가단 30756호로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2. 이 사건 임야 중 주문 제 1의 나 항 기재 선내 ㄴ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 부분을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의 소유인 주문 제 1의 가항 기재 철 파이프 조 비닐하우스는 위 선내 ㄴ 부분 안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초하여 방해의 제거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철 파이프 조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선내 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시흥시 E 임야 14,631㎡에 있는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수 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 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 적격 유무가 정해지고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 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 무자 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청구 취지변경신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청구를 취하하였다). 2) 피고는 1996년 경부터 20년 동안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위 선내 ㄴ 부분 중 주문 제 1의 가항 기재 철 파이프 조 비닐하우스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