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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29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14:35경 의정부시 가능동 울대고개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 의정부시 가능동 경민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이고 위 동종 전력 중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