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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3000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C동(이하 ‘C동’) D 지상 건물 E동(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9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7. 1. 9.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피씨방(이하 ‘이 사건 점포’)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있는 D 토지는 F 토지에 인접해 있고, F 지상에는 주식회사 G(이하 ‘G’)가 운영하는 엘피지(LPG) 충전시설(이하 ‘이 사건 충전시설’)이 있는데, 이 사건 충전시설 중 일부가 D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강북구청장은 2017. 7. 11경 G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에서 금지하는 ‘충전소 부지 내 충전사업 용도 외 시설 입주ㆍ사용’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내 입주시설 이전명령을 하고, 3일 간의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처분의 근거 법령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에 앞서 피고는 2017. 6.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액화석유가스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지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535조상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부담한다.

(2)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상태가 되었고, 계약상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으므로 2018. 5. 2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