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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10 2018가단220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물 등 도소매업을 각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4년도부터 2016년말까지 E에게 ‘C’의 운영을 위탁하였다.

E은 위 기간 동안 ‘C’ 상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178,698,300원 합계가 176,778,3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공급일 액수 (원) 품목 1 2014. 10. 15. 10,670,000 시멘트 외 2 2014. 11. 28. 10,450,000 건축자재 3 2015. 1. 30. 11,550,000 시멘트 외 4 2015. 2. 27. 11,550,000 시멘트 외 5 2015. 3. 31. 11,330,000 시멘트 외 6 2015. 4. 30. 12,210,000 시멘트 외 7 2015. 4. 30. 23,650,000 인터로킹 외 8 2015. 5. 30. 11,627,000 시멘트 외 9 2015. 6. 30. 20,425,900 시멘트 외 10 2015. 7. 31. 13,435,400 시멘트 외 11 2015. 8. 31. 19,800,000 벽돌 외 12 2015. 9. 30. 22,000,000 건축자재 합계 178,698,300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176,77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다음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E에게 건축자재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고 그 후 E로부터 건축자재를 저렴하게 공급받는 방식의 거래를 수년간 계속하여 왔는데, E이 2014년경 ‘C’의 운영을 맡게 된 뒤에도 위와 같은 거래를 계속하였다.

② 피고는 향후 ‘C’로부터 건축자재를 지급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