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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26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동전화단말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68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일해보실 분 일당 20~30만 원 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이나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통하여 인출한 돈을 다시 송금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한 돈을 송금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음에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2. 09:46경 대구 중구 B 앞에 위치한 대구지하철 C 14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발행된 F은행 카드 1장(F은행 G 계좌와 연결된 것) 및 H은행 카드 1장(H은행 I 계좌와 연결된 것)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카드 2장을 보관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