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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8 2014가합83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위 돈 중 3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8.부터, 위 돈 중 2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방송ㆍ티비드라마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5. 30.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2. 9. 19. 역시 방송ㆍ티비드라마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1. 3. 18. 원고는 드라마 작가인 D(필명 E)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미니시리즈(특별기획) 70분 총 20회분의 티비드라마 극본의 집필을 위촉함에 따라 D이 극본을 집필하기로 하고, 원고는 D에게 집필료 총 3억 6,000만 원(1회당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티비드라마 집필계약’(갑 제1호증이 그 계약서이다. 이하 ‘이 사건 티비드라마 집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위 집필료 중 1억 7,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9.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바로 전날인 2012. 12. 18. 당시 원고의 사장이던 F에게 “이 사건 티비드라마 집필계약에 기한 원고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나에게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작가 계약금, 편성 및 기획료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중 3억 7,000만 원은 방송국으로부터 집필작품의 편성의향서 또는 편성확인서를 취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첫 방송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당시 개인 채무가 20억 원 가량 있던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어서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은행 대출이자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출을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