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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4나10365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8행의 ‘하였다는’을 ‘하였다, I 장로에게 허락을 받아 D 목사를 내쫓으려 하고 있다, 사모님(D 목사의 처) 다리 부러지라고 기도했다, 어떤 권사는 주저앉혀 놨다라는’으로 고친다.

제2쪽 제12, 13, 14행의 '138,839,800원의 30,000,000원 '을'103,839,800원의 일부로서 10,383,980원, ② 2013년 및 2014년 일실수익 45,500,000원의 일부로서 4,550,000원, ③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19,933,980원 = 10,383,980원 4,550,000원 5,000,000원 중 일부인 19,843,980원'으로 고친다.

제2쪽 제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I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0호증의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C교회의 권사나 목사 D의 처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의 기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0. 하순경 C교회의 장로인 I에게 “원고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권사는 영적으로 주저앉혀놨고 어떤 권사는 입을 막아놨으며, 사모님 다리 부러지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말하면서 원고를 C교회에서 내쫓으려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