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603』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18. 07:52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08번길 1 병무청 사거리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그곳에서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근무를 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 자리에서 D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근무를 하고 있던 경장 E 및 F과 성명불상의 어린이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씹새끼야, 경찰이 하는 것이 뭐냐, 씹새끼들아 경찰은 뭐하냐, 배가 침몰했는데 뭐하는 거야, 씹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경장 E에게 "너 같은 놈은 한방이면 간다, 나랑 1대1로 붙자, 죽여버리겠다, 씹할 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110』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4. 15:1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간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I(54세)을 찾아 가 피해자를 옆 테이블로 불러낸 후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해 따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십여 회에 걸쳐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꿈치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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