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210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전 192㎡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D은 E 전 906㎡의 소유자이며, F은 피고인 및 D으로부터 위 농지들을 임차하여 과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은 2010. 10.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인 위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및 C 토지 합계 1,098㎡ 상당을 F이 고물상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하는 사정을 알면서 F에게 이를 임대하고, F은 그 때부터 지금까지 위 농지들 바닥에 시멘트를 포장하고 가건물을 설치한 후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D과 공모하여 무단으로 위 농지들을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여 전용하고, 공작물을 무단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