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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210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전 192㎡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D은 E 전 906㎡의 소유자이며, F은 피고인 및 D으로부터 위 농지들을 임차하여 과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은 2010. 10.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인 위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및 C 토지 합계 1,098㎡ 상당을 F이 고물상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하는 사정을 알면서 F에게 이를 임대하고, F은 그 때부터 지금까지 위 농지들 바닥에 시멘트를 포장하고 가건물을 설치한 후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D과 공모하여 무단으로 위 농지들을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여 전용하고, 공작물을 무단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