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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1 2020가단134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운영자금으로 6,390만 원을 빌려 주고 D으로부터 수익금의 절반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D은 2017. 7. 14. 500만 원을 변제한 이후로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D의 대표인 피고는 C의 대표인 원고에게 5,89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또는 직원은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또는 직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주식회사의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약 정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또는 직원도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D에 6,390만 원을 송금한 사실, D이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D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C의 대표로서 D의 대표인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하여 원금 상환 또는 수익 배분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